1.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
출산 및 양육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거나 직장을 잠시 쉬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특히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게 해서 영유아의 정서적 발달을 돕기 위해서 시작된 부모급여는 24년 1월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는 건데 아동 혹은 부모 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컴퓨터 사용이 익숙한 사람에게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라고 검색창에 입력한 후에 해당 사이트에서 간편한 인증절차를 거친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할 경우 부모가 할때에는 아동의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도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기억해두면 편리합니다. 현재 복지부와 각 지자체에서 사전안내문과 문자를 보내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면 좋습니다.
2.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부모급여의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22년 이후 출생아부터 포함이 됩니다. 근거법령은 아동수당법 제4조 5항에 의거하며 소관기관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이니까 궁금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직원 금액은 태어난지 11개월까지는 100만원을 받으며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50만원을 받습니다..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이 됩니다. 2명이면 100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일을 잠시 쉬는 가족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11개월 미만의 아이의 경우 30만원이나 인상된 금액입니다. 요즘 물가가 무척 많이 올랐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나 전화번호 129를 눌러서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를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꼭 신청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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