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을 대한민국의 모든 월급쟁이들이 하게 됩니다. 저도 거의 십년을 넘게 하지만 매년 달라지는 방법과 새로 추가되는 사항들 때문에 헷갈리기가 일쑤인데요. 오늘은 21년도 귀속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로그인
예전보다 가장 크게 개선된 점은 굳이 공인인증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정말이지 이건 너무 불편했었다는 걸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카카오나 네이버 등을 통해서 간편한 인증절차를 걸치면 바로 로그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로그인을 위의 창을 통해서 인증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제기억이 맞다면 약 2년전까지만 해도 첫째날이나 마지막 날에는 트래픽이 몰리면서 접속이 안되는 상황을 자주 겪고는 했는데 이제는 개인당 접속시간을 30분으로 제한을 두어서 그런지 더이상 그런 불편은 겪지 않아도 되는것 같습니다.
홈텍스에 로그인을 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커다란 팝업창으로 유의사항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이부분은 사실 그렇게 달라지는건 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 닫기로 하고 얼릉 시작을 했습니다.
이용순서
의외로 올해의 연말정산 하는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용순서는 저렇게 총 5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10분도 체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21년도 귀속연도로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으니까 각 항목별로 눌러만 주면 조회가 자동으로 됩니다.
조회가 다 되었다면 화면의 공제신고서작성 버튼을 눌러주고 몇단계만 나아가면 제출화면으로 가게 됩니다. 다만 올해 몇가지 변경사항들이 있습니다.
변경사항
1. 무주택 외국인 근로자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대상 추가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시적 한도상향복원
3. 21년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즉 20년대비 5% 초과하여 소비한 금액의 10% 추가공제
4.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10억원 초과시 45%세율 적용
5.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확대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 월세액의 12% 공제
6.자녀세액공제 기준강화 7세이상~20세이하 자녀수
7. 기부금세액공제 한시적확대 1천만원이하:20%공제, 1천만원초과 35% 공제
8. 신용카드 공제 추가항목 신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신문구독, 박물관 미술관에 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30%
위의 사항들이 눈여겨볼만한 변경사항들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전년도에 저장해놓은 자료들을 그대로 끌어다 사용할경우 별다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연간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기본공제에 포함해야 합니다. 작년보다 그 기준이 강화가 된듯합니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남 선별진료소 위치와 운영시간 (0) | 2022.03.21 |
---|---|
코엑스 스타필드 가볼만한 명소 정리 (0) | 2022.02.22 |
Sd 바이오센서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사용법 (0) | 2022.02.16 |
역삼동 무인민원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 (0) | 2022.01.28 |
베스킨라빈스31 가격 대비 크기 및 이달의 맛 정보 (1) | 2022.01.03 |
댓글